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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23.5.26.(금)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5,0

· 목요일(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