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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이의 신청 접수->서비스 지원->서비스 사후 관리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기저귀(월 8만 원)·조제분유*(월 10만 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