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이의 신청 접수->서비스 지원->서비스 사후 관리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기저귀(월 8만 원)·조제분유*(월 10만 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