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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처

- 홈페이지 이용문의 (1577-8136)

- 서비스제공기관 연결 (1577-2514)

 

신청기간

서비스 종류별 신청기간 - 정기이용 : 매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 달 신청서 제출 - 정기이용 대기신청 : 매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 달 신청서 제출 - 일시연계 : 신청하고자 하는 시간부터 서비스 시작 시간이 4시간 이후이며, 72시간 이내인 경우만 신청 가능 - 질병감염아동지원 : 서비스제공기관 업무일 기준 최소 3일 전까지 신청 필요

 

 

지원대상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아동 연령 기준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A : 2016.1.1. 이후 출생아동, B : 2015.12.31. 이전 출생 아동)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

- 시간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 '16.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5.12.31. 이전 출생 아동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9,418원 지원, B형 8,310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6,648원 지원, B형 2,116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9,418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6,64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1,662원 지원

 

-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 기준 중위소득 75% : 4,051,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6,482,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8,10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