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아동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제출서류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내용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