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홈페이지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